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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구미여성종합상담소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신청서 제출)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8. 1. 19. 14:03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서식 공문수신일(메일):2017.12.28 15:38

지원서식 공문 제출일(메일)2018.1.2 18:00



2018년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기관 선정 계획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개요

 

□ 그간 추진경과

 

’94. 4월 성폭력상담소 설치, ’98. 7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95 1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99. 1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01년 국회운영위(김학원, 송훈석, 안경률 등)에서 통합운영 필요성 제기

’02년 「가정폭력ㆍ성폭력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용역 실시

○ ‘03년 가정폭력ㆍ성폭력통합상담소 6개소 운영비 지원

○ ‘04년 가정폭력ㆍ성폭력통합상담소 10개소 운영비 지원(4개소↑)

* ‘04년 이후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개소 수 동결

 

□ 통합상담소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통합상담소 업무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의한 가정폭력상담소 업무

성폭력방지법 제11조에 의한 성폭력상담소 업무

 

□ 사업 내용

 

○ 서비스 대상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등

○ 서비스 내용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데이트폭력 피해 등의 신고접수 및 상담, 임시보호, 보호시설ㆍ의료기관ㆍ법률지원기관 등 연계,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 등

□ 통합상담소 운영현황

(’17.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통합상담소

33

2

4

2

1

1

1

2

1

5

2

4

 

1

5

 

1

1

국비지원 상담소

10

1

1

2

1

 

 

 

1

2

1

 

 

 

1

 

 

 

지원가능 상담소

23

1

3

 

 

1

1

2

 

3

1

4

 

1

4

 

1

1

* 지원가능 상담소 개소 수는 변동 가능함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현황

(’17.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신고 수

205

(33)

33

(2)

11

(4)

4

(2)

7

(1)

7

(1)

5

(1)

4

(2)

42

(1)

11

(5)

6

(2)

12

(4)

9

 

10

(1)

23

(5)

15

 

5

(1)

1

(1)

예산지원

93

(10)

8

(1)

7

(1)

3

(2)

4

(1)

3

 

2

 

2

 

15

(1)

8

(2)

4

(1)

5

 

7

 

7

 

9

(1)

7

 

2

 

 

* ( )는 통합상담소 수임. 통합상담소 수는 가정폭력상담소 수에 포함

 

※ 성폭력상담소 설치현황

(’17.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신고 수

173

19

6

4

4

11

4

4

37

8

 

8

15

12

9

12

15

3

2

예산지원

104

12

5

2

 

3

4

4

3

17

5

 

5

8

6

9

9

8

3

1

□ 통합상담소 설치 기준

구 분

내 용

시설 기준

규모:최소 99m2 이상

구조 및 설비

󰠏사무실(24.75m2 이상) 1실, 상담실(16.5m2 이상) 2실, 전화상담실(8.25m2 이상) 2실, 집단지도실(24.75m2 이상, 심리치료실 병용) 1실 이상 설치

종사자 수

5명 이상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4인(가정폭력상담원 2인, 성폭력상담원 2인) 이상

종사자 자격기준

상담소장: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성폭력 상담소장의 자격 중 하나만 갖추면 가능(각각의 교육과정은 모두 수료하여야 함)

가정폭력상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성폭력상담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확대 계획

 

1

 

필요성 및 추진방향

 

□ 필요성

가정폭력‧성폭력 등 복합 피해에 대한 통합지원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상담소의 국비지원 확대가 필요

○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중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원 확대 필요

 

□ 추진방향

국비 지원 통합상담소의 지역별 배분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상담소 선정

 

2

 

세부 추진계획

 

□ 지원 규모 : 총 10개소

 

□ 지원 시기 : ’18. 2월~

 

□ 신청 자격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상담소

* ‘17년 12월 31일 현재 법률에 따라 통합상담소를 운영 중인 기관

2017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상 통합운영 설치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 등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는 국비 미지원 통합상담소(국비지원 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포함)

 

□ 예산 지원내역

개소 당 124,134천원(국비 62,067천원)

* 11개월 운영예산 기준(‘18.2월부터 지원)

○ 지원항목 : 인건비 5명(소장 1, 상담원 4명), 기타 운영비

 

선정 절차

 

□ 선정절차 개요

단계

 

국비지원

담당기관

1단계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통보

여성가족부

2단계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안내

시ㆍ도

시ㆍ군

3단계

 

▪ 국비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희망 기관

4단계

 

▪ 국비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시ㆍ도에 지원신청

시ㆍ군

5단계

 

현장실사,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국비지원기관 추천

시․도

6단계

 

통합상담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국비지원 심사

여성가족부

7단계

 

통합상담소 국비지원기관 최종결과 통보

여성가족부

 

세부 선정절차

 

① 선정 계획 통보(여성가족부)

-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② 선정 계획 안내(시ㆍ도)

- 시ㆍ도지사는 선정계획을 해당 시ㆍ군 및 지원신청 대상 통합상담소에 안내

③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국비지원 희망기관)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서식 준수), 운영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시․군ㆍ구청장에게 제출

※ 국비지원신청서(붙임1),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붙임1 첨부서류) 참조

<신청서 작성요령>

○ ‘18년 국비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부대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허위 작성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시설로 선정된 이후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가됨

신청서는 A4 양식으로 6부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시․군)

- 시․군은 국비지원 희망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신청서를 접수 후 시․도에 신청

 

⑤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 실시(시․도)

- 현장실사

시․도는 기관이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첨부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실시

▪현장실사 시에는 운영에 적합한 시설규모 및 종사자 등의 충족 여부 등 확인

-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현장실사를 완료한 후에는 통합상담소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기관을 선정

▪추천심사위원회는 여성인권, 사회복지 등 외부 전문가(3명이상) 등을 반드시 활용

▪추천심사 기준은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심사기준(붙임 6)’을 준용하거나 시․도별로 자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

- 국비지원기관 추천

시․도지사는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를 거쳐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대상 기관을 추천하고, ‘추천서’, ‘지원신청서’, ‘현장실사 의견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추천 총괄표’ 및 ‘지원심사요약자료’와 함께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18.1.12일까지)

지원신청서(붙임 1), 추천 총괄표(붙임 2), 지원 희망기관 추천서(붙임 3), 현장실사 의견서(붙임 4), 지원심사 요약자료(붙임 5)

2개 이상의 기관을 추천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별 순위와 평가 점수를 부여

추천은 신청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추천순위를 명기하여 제출

 

⑥ 국비지원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비지원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가 높은 기관을 선정

- 선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향후 추진일정

일정

 

내 용

 

비 고

 

 

 

 

 

~’17.12.22.

 

통합상담소 국비지원계획 확정, 지자체 통

 

여성가족부

 

 

 

 

 

 

 

 

 

 

~’18.1.3.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신청서 접수

 

시․군

 

 

 

 

 

~’18.1.12.

 

∙현장실사, 지원대상기관 추천 및 관련서류 여성가족부 송부

 

시․도

 

 

 

 

 

’18. 1월말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결과 통보

 

여성가족부

 

 

 

 

 

’18. 2월

 

∙국고보조금 교부

 

여성가족부

 

 

 

행정사항

 

시․도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내 해당기관에 적극 홍보

- 국비지원 희망기관에 사업지침 설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안내

○ 시ㆍ도는 국비지원 선정 완료 후에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토록 조치(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글쓴이 : 상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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