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상담소 국비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서식 공문수신일(메일):2017.12.28 15:38
지원서식 공문 제출일(메일)2018.1.2 18:00
2018년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기관 선정 계획 |
| 목 차 | |
Ⅰ |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개요 |
□ 그간 추진경과
○ ’94. 4월 성폭력상담소 설치, ’98. 7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 ’95 1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99. 1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 ’01년 국회운영위(김학원, 송훈석, 안경률 등)에서 통합운영 필요성 제기
○ ’02년 「가정폭력ㆍ성폭력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용역 실시
○ ‘03년 가정폭력ㆍ성폭력통합상담소 6개소 운영비 지원
○ ‘04년 가정폭력ㆍ성폭력통합상담소 10개소 운영비 지원(4개소↑)
* ‘04년 이후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개소 수 동결
□ 통합상담소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 통합상담소 업무
○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의한 가정폭력상담소 업무
○ 성폭력방지법 제11조에 의한 성폭력상담소 업무
□ 사업 내용
○ 서비스 대상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등
○ 서비스 내용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데이트폭력 피해 등의 신고접수 및 상담, 임시보호, 보호시설ㆍ의료기관ㆍ법률지원기관 등 연계,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 등
□ 통합상담소 운영현황
(’17.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통합상담소 | 33 | 2 | 4 | 2 | 1 | 1 | 1 | 2 | 1 | 5 | 2 | 4 |
| 1 | 5 |
| 1 | 1 |
국비지원 상담소 | 10 | 1 | 1 | 2 | 1 |
|
|
| 1 | 2 | 1 |
|
|
| 1 |
|
|
|
지원가능 상담소 | 23 | 1 | 3 |
|
| 1 | 1 | 2 |
| 3 | 1 | 4 |
| 1 | 4 |
| 1 | 1 |
* 지원가능 상담소 개소 수는 변동 가능함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현황
(’17.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신고 수 | 205 (33) | 33 (2) | 11 (4) | 4 (2) | 7 (1) | 7 (1) | 5 (1) | 4 (2) | 42 (1) | 11 (5) | 6 (2) | 12 (4) | 9
| 10 (1) | 23 (5) | 15
| 5 (1) | 1 (1) |
예산지원 | 93 (10) | 8 (1) | 7 (1) | 3 (2) | 4 (1) | 3
| 2
| 2
| 15 (1) | 8 (2) | 4 (1) | 5
| 7
| 7
| 9 (1) | 7
| 2
|
|
* ( )는 통합상담소 수임. 통합상담소 수는 가정폭력상담소 수에 포함
※ 성폭력상담소 설치현황
(’17.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신고 수 | 173 | 19 | 6 | 4 | 4 | 11 | 4 | 4 | 37 | 8
| 8 | 15 | 12 | 9 | 12 | 15 | 3 | 2 |
예산지원 | 104 | 12 | 5 | 2
| 3 | 4 | 4 | 3 | 17 | 5
| 5 | 8 | 6 | 9 | 9 | 8 | 3 | 1 |
□ 통합상담소 설치 기준
구 분 | 내 용 |
시설 기준 | ○규모:최소 99m2 이상 ○구조 및 설비 사무실(24.75m2 이상) 1실, 상담실(16.5m2 이상) 2실, 전화상담실(8.25m2 이상) 2실, 집단지도실(24.75m2 이상, 심리치료실 병용) 1실 이상 설치 |
종사자 수 | ○5명 이상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4인(가정폭력상담원 2인, 성폭력상담원 2인) 이상 |
종사자 자격기준 | ○상담소장: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성폭력 상담소장의 자격 중 하나만 갖추면 가능(각각의 교육과정은 모두 수료하여야 함) |
○가정폭력상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성폭력상담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 |
Ⅱ |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확대 계획 |
1 |
| 필요성 및 추진방향 |
□ 필요성
○ 가정폭력‧성폭력 등 복합 피해에 대한 통합지원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상담소의 국비지원 확대가 필요
○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중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원 확대 필요
□ 추진방향
○ 국비 지원 통합상담소의 지역별 배분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상담소 선정
2 |
| 세부 추진계획 |
□ 지원 규모 : 총 10개소
□ 지원 시기 : ’18. 2월~
□ 신청 자격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상담소
* ‘17년 12월 31일 현재 법률에 따라 통합상담소를 운영 중인 기관
ㅇ 2017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상 통합운영 설치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 등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는 국비 미지원 통합상담소(국비지원 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포함)
□ 예산 지원내역
○ 개소 당 124,134천원(국비 62,067천원)
* 11개월 운영예산 기준(‘18.2월부터 지원)
○ 지원항목 : 인건비 5명(소장 1, 상담원 4명), 기타 운영비
Ⅲ |
| 선정 절차 |
□ 선정절차 개요
단계 |
| 국비지원 | 담당기관 |
1단계 |
|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통보 | 여성가족부 |
2단계 |
|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안내 | 시ㆍ도 시ㆍ군 |
3단계 |
| ▪ 국비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희망 기관 |
4단계 |
| ▪ 국비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시ㆍ도에 지원신청 | 시ㆍ군 |
5단계 |
| ▪ 현장실사,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국비지원기관 추천 | 시․도 |
6단계 |
| ▪ 통합상담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국비지원 심사 | 여성가족부 |
7단계 |
|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기관 최종결과 통보 | 여성가족부 |
□ 세부 선정절차
① 선정 계획 통보(여성가족부)
-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② 선정 계획 안내(시ㆍ도)
- 시ㆍ도지사는 선정계획을 해당 시ㆍ군 및 지원신청 대상 통합상담소에 안내
③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국비지원 희망기관)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서식 준수), 운영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시․군ㆍ구청장에게 제출
※ 국비지원신청서(붙임1),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붙임1 첨부서류) 참조
<신청서 작성요령> ○ ‘18년 국비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부대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허위 작성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시설로 선정된 이후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가됨 ○ 신청서는 A4 양식으로 6부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
④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시․군)
- 시․군은 국비지원 희망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신청서를 접수 후 시․도에 신청
⑤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 실시(시․도)
- 현장실사
▪시․도는 기관이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실시
▪현장실사 시에는 운영에 적합한 시설규모 및 종사자 등의 충족 여부 등 확인
-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현장실사를 완료한 후에는 통합상담소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기관을 선정
▪추천심사위원회는 여성인권, 사회복지 등 외부 전문가(3명이상) 등을 반드시 활용
▪추천심사 기준은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심사기준(붙임 6)’을 준용하거나 시․도별로 자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
- 국비지원기관 추천
▪시․도지사는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를 거쳐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대상 기관을 추천하고, ‘추천서’, ‘지원신청서’, ‘현장실사 의견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추천 총괄표’ 및 ‘지원심사요약자료’와 함께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18.1.12일까지)
※ 지원신청서(붙임 1), 추천 총괄표(붙임 2), 지원 희망기관 추천서(붙임 3), 현장실사 의견서(붙임 4), 지원심사 요약자료(붙임 5)
▪2개 이상의 기관을 추천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별 순위와 평가 점수를 부여
▪추천은 신청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추천순위를 명기하여 제출
⑥ 국비지원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비지원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가 높은 기관을 선정
- 선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Ⅳ |
| 향후 추진일정 |
일정 |
| 내 용 |
| 비 고 |
|
|
|
|
|
~’17.12.22. |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계획 확정, 지자체 통보 |
| 여성가족부 |
|
|
|
|
|
|
|
|
|
|
~’18.1.3. |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신청서 접수 |
| 시․군 |
|
|
|
|
|
~’18.1.12. |
| ∙현장실사, 지원대상기관 추천 및 관련서류 여성가족부 송부 |
| 시․도 |
|
|
|
|
|
’18. 1월말 |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결과 통보 |
| 여성가족부 |
|
|
|
|
|
’18. 2월 |
| ∙국고보조금 교부 |
| 여성가족부 |
Ⅴ |
| 행정사항 |
○ 시․도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내 해당기관에 적극 홍보
- 국비지원 희망기관에 사업지침 설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안내
○ 시ㆍ도는 국비지원 선정 완료 후에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토록 조치(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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