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출산 장려지원정책
1.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② 신생아의 부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금액 ① 120만원(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 ② 셋째아 : 100만원(출생시 50만원, 돌때 50만원) 넷째아 : 200만원(출생시 100만원, 돌때 100만원) 다섯째아이상 : 300만원(출생시 150만원, 돌때 150만원)지원
-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동사무소 신청 또는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다운로드), 통장사본, 신분증 구비
2. 셋째아 이상 신생아건강보험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의 부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보장내용 : 장애, 암, 화상, 골절, 폭력사고, 유괴납치위로금 등
보장기간 : 0세부터 10년 보장
납입기간 : 5년납/10년만기(1인당 월 15,000원 정도)
자격상실 : 지원대상자 사망 또는 보호자 타시군 전출시
-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동사무소 또는 출생신고 후 3개월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다운로드), 신분증 구비
3.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3세미만(1997년생)의 자녀가 있는 가정(2009년 기신청자는 제외)
- 지원내용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가구당 5만원 한도)
병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 신청방법 2010. 01. 04부터 선착순 304명 /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에 신청
신청서(다운로드), 통장사본, 5만원이상 의료비영수증 원본 구비
4. 세자녀 이상 다복가정 희망카드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3세미만(1997년생)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지원방법
보 건 소 : 3자녀 이상 가정 확인 및 홍보
농협 : 다복가정 희망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
참여업체 : 다복가정 희망카드 가진 가족에게 할인·우대 제공
- 우대내용 농협하나로마트 5%할인, 예금(적금)·대출금리 등 수수료 우대
음식요금, 이·미용요금, 학원·어린이집 등 할인(참여업체 바로가기)
- 신청방법 농협중앙회(BC카드☎1588-4000)에 발급 신청
주민등록등본(3자녀확인), 신분증 구비
5. 어린이 안전용품 꾸러미 배부
- 지원대상 관내 출산후 6개월이내 임산부
- 지원내용 손가락 안전보호대, 콘센트 안전커버 등
- 신청방법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에 신청
신분증, 산모수첩(대리인 신청가능) 구비
6. 임산부 건강관리
-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임산부 기초검사 : B형간염 항원·항체, 빈혈, 매독 3종 무료검사
산모등록시 태교CD, 모유수유책자 지급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 철분제 지급(최대3개월분 일시 지급 가능)
임신·출산·육아 정보(☎1644-7373, www.aga-love.org)
- 신청방법 임산부 기초검사 : B형간염 항원·항체, 빈혈, 매독 3종 무료검사
7.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후 만4개월 이상 경과, 의사소견서 첨부) 소득기준 초과 지원가능 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 소득판결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월-금 09-17시, 토 09-13시)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는 4주(24일)
- 서비스 제공기관 자활 후견기관(455-2134), 참사랑(453-7677), 해피케어(444-3579)
-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다운로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577-1000), 산모 수첩(보건소 임부등록시는 제출 생략), 신분증, 쌍둥이인 경우 의사소견서 구비
- 지원기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월-금 09-18시, 토 09-14시, 휴식 1시간 포함)
8.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모유수유교실 운영(일자, 내용 보건소 홈피공지) : 모유수유의 일반적 내용, 수유자세 교정, 유방통증 관리,
신생아 용품 만들기 모유수유 및 이유식 상담(상담 예약☎456-7960후 내방)
모유수유 인터넷상담(www.mom-baby.org)
세계모유수유주간(8월첫째주) 모유수유사진 공모전 개최 : 7월 중 모유수유 사진 접수(7월 말 수상작 안내)
전동유축기 대여 : 3주간 무료대여 모유수유 교육용 영상자료 대여 : DVD, 비디오
직장내 모유수유 · 착유실 설치 지원 : 명패, 유축기, 도서 및 리플렛, 띠벽지, 포스터, 수유쿠션
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선천성이상아
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폐쇄/협착, 선천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소득기준 초과 지원가능 대상자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 100만원 미만은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80% 추가 지원, 500만원 초과금액은 90% 적용 지원
몸무게별 차등지원(구미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선천성이상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다운로드), 진료비명세서 원본,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차량보험 가입증(차량가액 기입 필),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577-1000) 구비
- 민간단체 지원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02-3675-1231) , 한국심장재단(☎02-414-5321)
10.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이하 가정으로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
- 지원대상 소득판결기준(구미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환아 검사비,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등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연 27만6천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지원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의 특수식이 지원
- 신청방법 신청서, 의사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영수증(특수조제분유 구입비, 의료비 및 약제비),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577-1000) 구비
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으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진단서 제출자
- 지원대상 소득판결기준(구미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비(회당 150만원 범위 총 3회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을 270만원, 81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
인공수정시술비(회당 50만원 범위 총 3회까지 지원)
- 제출 서류 난임 치료 지원 신청서
- 첨부서류 난임진단서 원본 1부(남성의 경우 비뇨기과),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차량보험가입증 (차량소유시,차량가액 기입 필),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국제결혼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시술 지원 신청 후 즉시 지원결정통지서 교부, 시술은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가능
- 청구 체외수정시술은 시술 후 시술병의원에서 보건소로 청구
인공수정시술은 시술 후 본인이 보건소로 청구 (청구서, 영수증 원본, 시술확인서, 통장 사본)
- 민간단체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02-2639-2896), 아가야(☎02-3431-3382)
12. 그 외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영유아 건강검진
- 임산부 영육아 영양 플러스
13. 문의 상담
- 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450-5708), Fax 450-5951
- 구미보건소 홈페이지 http://phc.gumi.go.kr 건강증진사업 → 출산장려정책/모자보건사업
참고 : 구미보건소 홈페이지 http://phc.gum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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