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성폭력이 최근 3년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9년 가정폭력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행 사건이 2007년 120건에서 2009년 352건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사건은 2007년 1만1744건, 2008년 1만1461건, 2009년 1만1025건이 발생해 매년 1만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부는 2010년 현재 전국의 303개 가정폭력상담소 중 30.4%인 92개 시설에만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서울, 부산, 인천,·강원, 충북 등의 지역에서만 지원하고 있다.
주거지원시설이 지원되는 지역마저도 166가구의 총 입주신청 가구 중 79가구만이 입주가 가능해 신청자의 47.5%만이 입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정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에서 서울 단 1개만이 운영되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에 부산, 광주, 충남 등 3곳이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여성부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정책 수혜자의 신속한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성부는 올해 여성폭력관련시설 예산이 요구예산 123억6600만원의 77%인 95억5000만원만이 승인되고 있는 등 관련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지원계층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현황 중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이 가능한 부문은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 존속살해·상해·폭행·성폭행 발생현황이고, 나머지 명예훼손·아동학대·재물손궤 등 가정폭력방지법 상의 세부적 항목에 대해서는 사건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신속히 피해자로부터 격리시켜야 제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정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주거비지원시설 운영지원, 여성긴급전화센터 1366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주민등록증·초본 열람·발급 제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