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여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새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이 때 ‘피해 여성’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주하거나, 여성부 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가리킨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은 현재 개정 중인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여성부 황준기 차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새 법률안은 이 밖에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기서비스 제공 전화인 ‘긴급전화센터 1366’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상담원 등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 : 여성부 인권보호과 02-2075-4668
| 여성부 | 등록일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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