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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보궐위원의 임기) 기획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ㆍ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ㆍ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회에는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학관 및 장학사 등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명칭,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7조(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 소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1조(학교폭력예방교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신청의 사유
제13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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