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
'모든 사람이 잠재적 피해자'란 말처럼 범죄피해는 예기치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 그 때문에 막상 범죄피해를 당하고 나면 도움을 받을 생각은 커녕 당황한 나머지 자신을 책망하며 넋을 놓고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을 찾아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표적 범죄피해자 지원기관들을 소개한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www.kcva.or.kr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 57개 검찰청에 대응해 설립돼 있다. 자체적으로 모금한 지원금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화상담에서부터 생활보조금 및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위해 전국 360개 협력병원과 연계시켜 주고 치료비 일부도 지원한다. 범죄현장청소는 물론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동행해주고,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위로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자조그룹도 형성해준다. 특히 피해보상이나 배상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의뢰해 피해자들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스마일복지센터'를 운영해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치유서비스와 재활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서울 서초동에 본부를 두고 전국 18개지부, 39개 출장소, 15개 지소를 운영중이다.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06년부터는 범죄피해자에게도 피해 보상·배상 등과 관련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해 평균 1,500여명의 범죄피해자가 공단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www.lawhome.or.kr 지난 1956년 문을 연 대표적인 가정폭력 상담기관이다. 가정내 남녀평등·부부평등을 목표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의 법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나오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행복한 사람'을 뜻하는 순우리말 '나온이'에서 이름을 딴 이 프로그램은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상담을 통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www.sisters.or.kr 성폭력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곳에서 의료적·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1인당 500만원까지 산부인과·정신과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소의 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고소·고발단계부터 재판까지의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상담소 직원이 피해자와 동행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폭력피해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도 운영해 성인은 9개월까지, 청소년은 2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29) www.korea1391.org 18세 미만 아동이 학대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류경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아동들에게 교육문화체험,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쉼터를 운영 중이다. 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며, 대상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학대피해를 받아 일시분리가 필요한 피해아동이다. 또 학대로 인한 신체적 상해에 대해 무료성형수술을 지원하고, 치료캠프를 통해 심리적 안정도 도모한다.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02-3274-1375) www.child1375.or.kr 아동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한 응급처치, 소아정신과ㆍ아동심리학자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한 후유증 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가족,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아동은 무료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고소사건 진행에 대한 지원과 변호사 자문 및 연계 등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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