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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절반은 친 아빠 소행 … '인면수심' 가장 급증 왜?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5. 17. 13:48

 

친족 성폭력 절반은 친 아빠 소행 … '인면수심' 가장 급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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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차성민 | 입력 2010.05.17 11:42   //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가장이 구속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친족 내 성폭행 10건 중 5건은 친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성폭력 상담소)는 지난 2009년 성폭력 상담건수 1338건 중 15.1%인 201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상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정내 성폭력 상담 201건 중 104건은 친족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 중 친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은 50건으로 친족 성폭력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진 활동가는 "성폭력 상담 중 15∼20% 가량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행위며, 이 중 친 아버지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절반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친족 성폭력은 정신이상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다"라면서 "상담 사례를 보더라도 가해 친부의 경우 공무원, 회사원 등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부가 아이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주된 이유로는 제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등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족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는 한 상담사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특별한 사람, 즉 정신이상자나 사회부적응자에 한정된 범죄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상담 사례에서 보더라도 과도한 스킨십이 성폭행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또 "피해자의 경우 친족 성폭력 등 비밀스런 일을 가족에게 말을 하게 되면 가정이 깨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두려움에 떨게 돼 이 같은 사실을 숨기게 된다"며 "따라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들은 죄의식조차 없어 사건은 장기화된다"고 부연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잘못된 성의식을 갖고 자란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경우 그 자녀들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며 "이런 어른아이의 등장도 부모가 자녀를 성폭행하는 패륜 범죄가 일어나는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불법 성인 동영상의 유포로 잘못된 성 가치관이 형성된 어른일수록 친족 성폭력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청소년 시절 불법 동영상물을 보고 자란 어른이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친족 성폭력의 경우,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몇십년 이어지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죄의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항상 함께 있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한 범죄로 인식한다"며 "가족이 이 같은 상황을 인식했다면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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