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대구 발바리’ 징역 17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 정지우 | 입력 2010.05.19 08:19
7년 동안 혼자 사는 여성 44명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40대 '경북 구미·대구 발바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상 특수강도강간·주거침임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군무원 정모씨(42)에 대해 징역 1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북 구미와 대구시내 원룸에 가스배관 등을 타고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 44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뒤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책임을 묻고 자기반성의 기회를 주어 새로운 인격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면서 17년으로 낮췄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상 특수강도강간·주거침임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군무원 정모씨(42)에 대해 징역 1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북 구미와 대구시내 원룸에 가스배관 등을 타고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 44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뒤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책임을 묻고 자기반성의 기회를 주어 새로운 인격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면서 17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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