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속 여성 20년
지난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평등을 위해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단일 법률이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 근로자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이며 임산부 휴가 중 해고 등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성신문의 1989년 3월 31일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보도를 보면 그간 여성노동이 얼마나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진화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여성신문은 20년 전에 보도했던 여성계의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 보기로 했다.
“내 아내니까 인두로 지지고 생이빨 뽑는다”
2000년 5월 12일 575호
인천 폭력 남편 사건
인천 폭력 남편 사건

4월 8일 저녁 평소 의처증이 심한 폭력 남편 정모씨가 아이들을 아예 이웃에 맡겨놓고 아내 김모씨에게 끓는 물을 온몸에 붓고 칼로 얼굴을 긋고 전선으로 전기고문을 가하는가 하면 생이빨을 펜치로 뽑는 등 ‘고문’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다. 정씨는 아내의 소장을 천공시킨 상태에서 3시간여 방치하다 119에 신고, 구급대원에 의해 경찰에 체포돼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기소됐다. 인천여성의전화는 사건 직후 김씨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법정 최고형’ 등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전개, 5월 초 이미 8000여 명의 서명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이후 정씨는 1심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 2000년 12월 서울고법에서 7년 확정형을 받고 복역하다 2007년 출소했다. 피해자 김씨는 인천여성의전화의 도움으로 소송을 통해 이혼한 후 양육권을 획득, 자녀들과 함께 자활의 새 삶을 살고 있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1089호 [특집/기획] (2010-07-02)
1089호 [특집/기획]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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