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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니까 인두로 지지고 생이빨 뽑는다”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8. 20. 15:21
여성신문 속 여성 20년
지난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평등을 위해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단일 법률이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 근로자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이며 임산부 휴가 중 해고 등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성신문의 1989년 3월 31일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보도를 보면 그간 여성노동이 얼마나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진화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여성신문은 20년 전에 보도했던 여성계의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 보기로 했다.
“내 아내니까 인두로 지지고 생이빨 뽑는다”
 
2000년 5월 12일 575호
인천 폭력 남편 사건
2000년 가정의 달에 터져나온 가정폭력 기사는 우리 사회를 경악시켰다. 가정폭력이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폭력범죄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여성신문은 특히 그 같은 잔인무도한 폭력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가부장 의식 때문이란 것을 제목에서 드러낸 “내 아내니까 인두로 지지고 생이빨 뽑는다”(2000.5.12. 575호) 기사로 전했다. 또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도 “단순히 부부싸움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웃의 말을 빌려 “가정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이 같은 범죄를 방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재차 지적한다.

4월 8일 저녁 평소 의처증이 심한 폭력 남편 정모씨가 아이들을 아예 이웃에 맡겨놓고 아내 김모씨에게 끓는 물을 온몸에 붓고 칼로 얼굴을 긋고 전선으로 전기고문을 가하는가 하면 생이빨을 펜치로 뽑는 등 ‘고문’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다. 정씨는 아내의 소장을 천공시킨 상태에서 3시간여 방치하다 119에 신고, 구급대원에 의해 경찰에 체포돼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기소됐다. 인천여성의전화는 사건 직후 김씨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법정 최고형’ 등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전개, 5월 초 이미 8000여 명의 서명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이후 정씨는 1심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 2000년 12월 서울고법에서 7년 확정형을 받고 복역하다 2007년 출소했다. 피해자 김씨는 인천여성의전화의 도움으로 소송을 통해 이혼한 후 양육권을 획득, 자녀들과 함께 자활의 새 삶을 살고 있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1089호 [특집/기획] (201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