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8-27 ] | |||||||
올해 이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 공개 | |||||||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4일 시행 | |||||||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가 24일부터 소급·확대 적용됨에 따라 검찰이 추가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송해은 검사장)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서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소급청구에 관한 처리지침'을 일선청에 하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상 소급 공개가 가능한 대상은 인터넷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올 1월1일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돼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이 결정됐거나 이미 법원으로부터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일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열람이 가능한 성폭력범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의 공개명령청구요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공개명령결정이 내려지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검찰은 여성가족부와의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급 검찰청의 성폭력범죄 전담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사건기록 등 자료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성폭력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폭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느끼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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