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없는 세상만들기

054)463-1386/1388

◆--상담소 행복방/뉴스&법

소년법의 목적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1. 12. 13. 21:21

 

 

 

 

소년법의 목적 - '소년의 건전한 육성'
천종호 판사(창원지법)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법 속에 스며들어 있는 ‘덕목’(또는 정신)이다. 법은 덕목의 세부적 표현에 불과하다. 실정법을 지배하고 있는 덕목은 ‘신뢰’와 ‘책임’이나, 이것만으로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관계의 덕목’이 필요하다. 양보, 존중, 봉사, 관용, 용서, 자비, 박애, 희생, 헌신, 충성 등이 이러한 덕목에 속한다. 이들은 법의 영역에서는 규율되기 어려운 것들로 ‘법을 넘는 법’의 영역에서만 의무지울 수 있는 것들이다.

실정법 중에 예외적으로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소년법’이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용과 용서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탈법적 행위에 대해 ‘범행’이 아니라 ‘비행’으로 보고, ‘처벌’보다는 ‘교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소년법의 목적 때문이다. 소년보호사건의 운용의 묘미는 바로 이 관용과 용서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소년법의 목적을 실현코자 한다면, 소년을 단순히 소년사건절차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대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소년사건절차에서는 소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소년사건 관계자 중에는 소년에게 형식적으로 검사지나 질문표를 던져놓고 거기에 기재된 것만을 바탕으로 소년이 이러이러한 아이라고 하며 향후의 감호방안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적에 급급하여 소년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하기도 하나, 이 모두 소년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소년법상 건전한 육성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비행소년이나 피해소년들도 ‘건강하게’ 육성되어야 한다. 피해소년들 중에는 집단 폭력과 성폭력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소년들이 많다. 그 동안 이들의 상처와 아픔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져 사회로부터 많은 배려를 받지 못했다. 다행히, 2008년도의 개정으로 소년법에 ‘화해권고제도’가 도입되어 피해소년에 대한 공적 배려가 좀 더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소년법의 목적에 사상적 배경이 있다고 본다. ‘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요 자원’이다. 피해소년이든 비행소년이든 모두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우리의 장래가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