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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2. 25. 13:20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회의개요

 명칭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23차 정기회의

 일시 : 2010. 2. 8.(월) 14:00 

 장소 : 대법원 16층 1601호 대회의실

 참석자 :  이규홍 위원장 및 김광태 상임위원, 구욱서, 서기석, 서석호,

                   성낙송, 이연주, 조건호, 조국, 하태훈, 한상대 위원


주요 안건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회의 결과

 주취 상태를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다는 사정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가중적 특별양형인자의 추가 선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정도가 심한 경우

  ①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②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학교 내, 학교 주변, 등하교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금번 회의 시 추가) : 피고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13세 미만 대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회의 의미

 성범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주취 상태를 양형감경요소에서 배제 ⇒ 음주에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양형실무의 개선 도모

  -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 상태를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함

  - 실제 사안에서 주취 상태가 오히려 범인의 성적 충동을 강화하여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되는 사정 등을 감안

 중한 유형에 적용되는 특별가중인자를 추가 선정 ⇒ 실질적인 형량 상승효과 및 양형기준의 엄정성 확보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보다 중한 형량이 권고되도록 함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에는 보다 중한 형량이 권고되도록 함,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예방적 효과 기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아동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동일・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다 중한 형량이 권고되도록 함, 상습적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 수립

 중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가능 ⇒ 특별양형인자가 추가 설정됨으로써 향후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는 무기징역형이 권고형량으로 제시되는 개선 효과 기대

  - 실무상 추가된 특별가중인자가 인정될 사안이 다수 예상되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엄정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향후 계획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 금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최소 1개월) 등을 거친 다음 향후 수정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

 본격적인 2기 양형기준안 작성 연구에 착수

  -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 사기, 공문서, 사문서, 절도, 마약, 약취・유인, 식품・보건, 공무집행방해 등이 확정된 상태임

  - 이후 위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기준 추가 설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들에 대하여 전문위원들의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예정

  -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비롯하여 공청회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2기 양형기준을 최종 설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