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 범죄 가중처벌… 지재권·증권 금융범죄 등 양형기준도 확정 | ||
양형위원회 42차 회의 |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8일 주폭(酒暴·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하는 폭력) 범죄자를 가중 처벌키로 하는 등 폭력범죄와 지식재산권, 증권·금융,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하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주폭범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폭 외에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보복목적 혹은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한 경우도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양형위는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증권·금융범죄와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기로 하고, 교통범죄의 경우 대인(對人)범죄를 중심으로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는 이날 후보자 매수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해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고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 위반이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유형의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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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글쓴이 : 상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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