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위치추적 남편에 이혼 책임"
노래방을 운영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 폭행한 남편이 결혼 8개원 만에 이혼을 당했다.
2010년 A(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와 교제하다 그해 12월 재혼했다.
하지만 달콤해야할 신혼생활은 혼인신고 직후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으로 얼룩졌다.
남편 B씨는 "아내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도우미 역할을 하며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툭하면 싸움을 걸었다.
맥주병을 머리에 던져 아내가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B씨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수시로 뺨을 때리거나 아내에게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결혼 8개월만에 이혼소소을 냈다.
남편은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소장을 보고는 아내를 찾아가 다시 폭행하고 아내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이동 경로를 감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아내A씨가 "상습적인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같이 살수 없다.
"며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2011드단6041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부부공동 생활관계에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활 될수 없다."며 남편의 폭력행사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 됐다."고 발혔다.
법률신문 2012년 9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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