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 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o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가.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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