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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기간 최대 30년으로 연장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3. 26. 10:58

전자발찌 부착기간 최대 30년으로 연장
법무부, 성폭력범죄 방지대책


법무부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확대와 보호감호 재도입 등 격리와 감시 강화 외에도 성폭력범 유형별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정 심리치료센터 개설을 추진하는 등 교정프로그램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법무부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형 집행중인 아동·청소년 성폭력사범을 관리사범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고 살인 등 죄질이 중한 형 확정 성폭력사범은 중경비시설인 청송소재 교정시설에 집중수용해 철저하게 격리할 방침이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기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부착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프링강을 삽입하는 등 재질 견고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사범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가종료처분을 받을 경우 받게되는 보호관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고질적·상습적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보호감호제도 도입도 추진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정·교화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오는 5월까지 성폭력 범죄자 유형별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공주치료감호소 외에 200명 규모의 성폭력사범 치료재활센터도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설립해 최장 15년간 치료와 교정·교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