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많이 낳으면 이런 혜택
3자녀 이상가구 차량 등록, 취득세 감면
앞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양육가구에서 오는 2012년말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한해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승용차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경감되고,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승합차, 1톤이상 화물차는 전액 면제된다.
개정안은 또 농촌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지조성을 위한 임야에 대해서는 취
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말까지 신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에너지와 CO2저감율에
따라 5~15%의 치ㅜ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980년 경남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 의거를 정부주관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일주 취재본부장>
'◆--상담소 행복방 > 뉴스&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중생 사건에 부산 여성계 연대 (0) | 2010.03.26 |
---|---|
여성 재소자 의료 관리 허술 (0) | 2010.03.26 |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 현장에 가보니 (0) | 2010.03.26 |
전자발찌 부착기간 최대 30년으로 연장 (0) | 2010.03.26 |
'흉악범과 같은 이름'고민 덜어준다 (0) | 201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