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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권리헌장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2. 17. 16:51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헌장] 


<  취지와 목적  >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정치적 입장, 성 정체성, 신체적·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 지지 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고 배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피해자도 맞을만한 일을 했거나 피해 입기를 원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폭력으로부터 살아 나온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권리 헌장을 채택함은 더 이상 가정폭력을 입었다는 이유로 좌절하거나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바로 그 피해로부터 살아 나온 이유로 지지 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권리

1. 피해사실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을 권리

1. 구두로 고소할 경우도 사건이 접수되고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

1. 직업, 학벌, 나이, 이전의 사회적 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1.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받을 권리

1. 피해자로서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1. 가해자와 분리되어 수사 받을 권리

1. 가해자와의 대질심문을 최소한으로 요구할 권리

1.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경우 상식적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입장에서 수사 받을 권리

1.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이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할 권리

1. 남편이나 아버지를 신고했다고 비난받지 않을 권리

1. 피해자가 상담소나 보호시설, 병원 등을 안내 받고 그러한 기관으로 이송 받을 수 있는 권리

1. 가정폭력방지법에 입각해 임시처분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


●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1.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이 없고 올바른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 받을 권리

1.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1. 모든 치료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1. 진료 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1.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권리

1. 가정폭력 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를 발부 받을 권리

1.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 받을 권리


● 일상적 권리

1.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1. 피해상황에 대해 피해자로서 대우받을 권리

1. 폭력을 행하는 배우자와 가족을 법적으로 고소할 권리

1.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다고 비난당하지 않을 권리

1. 이혼녀라고 비난받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

1. 한 부모 가족의 자녀라고 비난받지 않을 권리

1.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1.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 받을 권리

1.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1.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1.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1.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

1.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행복해 질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