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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피해자의 대처요령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2. 17. 16:52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피해자의 대처요령

1.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2.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나 아이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3. 아이들을 돌봐 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     는 일을 막도록 한다.


4. 직장 동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태를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오     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


5. 가해자와 함께 갔던 은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곳을 피하도록 한다.


6.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주위의 친구에게 맡겨 놓는다.


7. 만약 외로워서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보호소를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