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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별법이란?]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2. 17. 16:51
[가정폭력특별법이란?]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사이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사실혼 부부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즉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자녀폭행 및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특별법은 이혼보다는 오히려 폭력습관을 고쳐 부부의 화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경찰의 응급조치란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해주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780 - 5688 / 9)
서울가정법원지정 가정보호사건행위자의 상담 수탁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기관으로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수사 또 는 재판 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내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6개월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 받은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하여 1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에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변경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란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