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은 정신병 뒤로 숨지 말라
수많은 여성이 피해입지만 사소하게 처리


고 위공직자의 성범죄는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죄’ 혐의는 차관급 인사인 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을 더욱 경악하게 했다. 하지만 ‘검찰 사상 초유의 민망한’ 이번 사건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범죄로 주목받기보다는 ‘평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던’ 엘리트 남성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빚어진 ‘신경증적 일탈행위’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스스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지검장도 지난 8월 22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치료받겠다”고 말해 자신의 행위를 ‘병’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김 전 지검장의 행위는 처벌받아야 할 명백한 성폭력 범죄이며 김 전 지검장은 ‘병’을 핑계 삼아 그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6일 성명을 내고 “공연음란 행위는 사소하거나 희화화할 일이 아닌 성폭력 범죄”라며 “공연음란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여론이 환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위 ‘바바리맨’ 등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범죄는 수많은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성범죄 피해지만 사소하게 처리되기 일쑤다. 여학교 주변이나 여성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범해지는 이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증거를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화되지도 않는 경우가 흔하다. 범죄자들이 입건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가볍게’ 처리된다.
지난 20일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는 내부 통신망에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올려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재빠르게 수리해 비난을 받은 법무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법무부의 신속한 사표 처리는 ‘꼬리 자르기’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도 받고 있지만 김 전 지검장의 범죄행위를 사소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임 검사가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한 것이다. 최지나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남성으로 인해 성희롱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들의 피해 현실을 법무부가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전 지검장의 혐의에 대해 엘리트 남성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탈행위, 혹은 ‘성도착증’ 같은 정신병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도 여성계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국장은 이런 식의 논란이 “성폭력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항변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일단 수사는 끝까지 제대로 하고 추후에 진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경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위원도 “가십거리나 한 사람의 병적인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성문화에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용인돼 왔는지 우리 사회를 성찰해야 한다”며 “피해를 본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계속 고위공직자들의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일에 대한 실적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교육이나 승진 과정에서 인권감수성을 성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김 전 지검장이) ‘내가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기에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책임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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