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산부인과 상급병실 건보 적용 확대 등도 검토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환자들은 4인실 평균 6만8000원, 5인실 평균 4만8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앞으로는 각각 2만4000원,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4.5인실이 건방보험 적용을 받음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도 증가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 30% ▲31일 이상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에서70%로 상향 조정하고,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글쓴이 : 상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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